상가주택을 잣고 나는 조물주보다 높다는 건물주가 되었다.
일년이 지나고 정산해보니
임대료 받은거에서 부가세 종소세 등을 내고 이자를 제하니 약간 적자다.
이자를 빨리 갚지 않으면 곤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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