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울한복판에 집짓기

경복궁 옆 서촌 2년간 신축·증개축 제한

무늬만엄마 2015. 3. 24. 08:55

2015년 2월 4일자로 서촌 지역 상가건물신축이나 상가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작년에 집을 짓기로 한 것이 다행인가...?

우리는 다행히 3월 16일자로 상가건물 신축 사용승인이 완료되었다.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내용 =

 

  가. 제한 대상지
    (1)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복궁 서측 일대(체부동 외 14개동)
    (2) 면적 : 582,297㎡
 

  나. 제한사유
    (1)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방향과 상충하는 무분별한 건축행위 방지
    (2) 지역 특성(환경, 경관, 미관, 역사문화시설 등)에 부합하는 도시계획
        수립
    (3) 무분별한 용도변경으로 저층주거지 및 한옥밀집지로서의 경관특성
       훼손 우려
 

  다.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이내라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될 경우
      행위허가제한을 해제한 것으로 봄
 

  라. 제한대상
    (1)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2)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3)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고사항의 변경
    (4)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제3항에 의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 포함)
 

  마. 제한 예외대상
    (1) 기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등 적법규정에 의해 행정청 허가를
        받은 사업
    (2) 열람공고일 이전에 접수된 건축허가 신청분
    (3)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중 건축법 시
        행령 제12조제3항에 의한 사용승인 시 일괄 신고사항
    (4) 주거용도(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의 건축 및 대수선(3층 이상의 신
       축, 증축 제외)
    (5) 한옥의 건축 및 대수선
    (6) 서울시 및 종로구에서 발주하는 시설물의 건축 및 대수선
    (7)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방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화재, 천재지변에 따라 파괴된 건축물의 건축
          ② 건축물의 구조상 문제가 있어 건축이 필요한 경우
          ③ 공공시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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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촌 일대 재정비 추진구역, 개발행위 제한된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205_0013459993&cID=10201&pID=10200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 경복궁 서쪽에 위치한 한옥밀집구역인 '서촌' 일대가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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