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토지별도등기 6

토지별도등기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된 이유

평범한 사람들은 살면서 한번도 들어보기 어려운 단어일 것이 분명한 토지별도등기. 2004년 우연치않게 생애 최초로 남편과 공동명의로 구입한 아파트가 건설사부도->시행사부도 로 인해 잔금치르고 입주하자마자 우리 아파트는 바로 그 토지별도등기 상태가 되어 버렸다. 잔금 처리 후 건물과 토지 모두 소유권은 넘어왔으나, 토지에는 별도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남아있는 것. 물론 이 근저당에 대한 채권-채무관계는 나와 관계없는 시행사 - 금융기관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다. 총 140세대 정도의 나홀로아파트에 이 문제가 생긴 건 약 40여 가구. 200세대가 안되는 아파트라 잔금을 다 치른 입주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보장 장치가 하나도 없었다. 시행사 부도후 입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인 보증보험 등도 150세대 ..

[스크랩] 토지별도등기

토지별도등기 가. 토지별도등기의 의의 토지별도등기란 토지에 건물과 다른 등기가 있다는 뜻으로 집합건물은 토지와 건물이 일체가 되어 거래되도록 되어 있는바, 토지에는 대지권이라는 표시만 있고 모든 권리관계는 전유부분의 등기부에만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건물을 짓기 전에 토지에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건물 등기부에 “토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라는 표시를 하기 위한 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에는 감정평가서상에 대지 지분 가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토지 등기부상의 권리자가 배당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토지별도등기가 소멸된다. 토지별도등기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사건 집행기록에 표시 되어야 하므로 참고하면 된다. 우리나라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