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울한복판에 집짓기

사용승인 및 신축건물 취득세 납부

무늬만엄마 2015. 3. 18. 13:25

3월 16일자로 사용승인이 났다.(통상 준공검사 완료라고 한다.)

서류 내면서 보완사항 수정하고 한 2주 정도 걸린 듯 싶다.

 

사용승인을 내고 난 후 할 일이 많다. 취득세를 내고 등기도 하고... 지분도 정리해야 하고...

법무사를 통하면 4~50만원이 든다고 해서 직접 해보려고 하는데 골치가 아파온다... ㅠㅠ

 

 

1.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며(지방세법 시행령 제

20조 제6항 규정),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규정).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됩니다. 다만,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규정).

 


2. 그러나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와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은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도 입증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 제1호, 제2호 규정).

 


3. 주택과 토지 외의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합니다. 즉,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2013년 기준 국세청 고시=62만원/㎡)에 당해 건축물의 구조지수(철근콘크리트조 등등), 용도지수(근린생활시설 등등), 위치지수(건축물 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 기준),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당 가액에 건물의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하고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올려주신 내용으로는 시가표준액을 계산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관할 시, 군, 구 세무과의 취득세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셔서 과세대상 건물의 시가표준액 등을 알아보실 수 있으며,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겸하여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4. 건물을 신축, 취득하신 경우 원시취득(原始取得)에 해당하여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세율(2.8%)이 적용되며, 이 외에 지방교육세(0.16%)와 농어촌특별세(0.2%)를 내셔야 하므로

모두 3.16%(취득세 2.8%+지방교육세 0.16%+농특세 0.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과세표준×세율)을 취득세 등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