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울한복판에 집짓기

일반과세자 무신고, 기한후 신고 관련 가산세

무늬만엄마 2015. 9. 20. 20:59

[일반과세자 무신고, 기한후 신고 관련 가산세]

 

1) 무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1항 4호, 동법 제48조 2항 2호)

* 무신고가산세 = 납부세액 × 20%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ㆍ납부시 상기 가산세의 50% 감면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ㆍ납부시 상기 가산세의 20% 감면

2) 납부불성실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1항)

* 납부불성실 가산세 = 과소납부세액 × 3/10000 × 일수(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

3)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부가가치세법 제60조 6항 1호, 국세기본법 제48조 2항 3호 나목)

* 공급가액 × 1% (1개월이내 제출시 가산세 50% 감면)

4)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또는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부가가치세법 제60조 8항, 국세기본법 제48조 2항 3호 나목)

* 제출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 1% (1개월이내 제출시 가산세 50% 감면)

5)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7항 2호 단서, 동법 시행령 제108조 6항, 동법 시행령 제74조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