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조물주 위에 있다고 하는 건물주가 되면서 임대사업을 내고 1,2층 상가를 임대하게 되었다.
그리고 건물주 위에는 국세청과 지자체, 그리고 은행이 있다는 사실도 새삼 깨닫게 되었다!
건물을 짓고 나서 들어간 취득세 등을 내고 나서 얼마 지나고 나자
크게 매 반기마다 내게 되는 부가가치세와 그 동안은 회사에서 해주던 연말정산을 이제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하면서 또 다시 해야 한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금액을 나라에 추가로 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다.
첫번째는 바로 부가가치세이다. 처음에 어리버리해서 잘 몰라 부가세 납부 시한을 2달 정도 넘겼고 결국은 부가세와 가산세까지 더해서 내야만 했다.
두번째로 돌아온 것은 종합소득세. 분명 연말정산을 해서 수백만원을 추가로 내게 되었는데, 5월에 또 수백만원을 추가로 내게 되니.. 과연 이 상가 임대로 인해 남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사실 99%로 얘기해 보자면 임대료는 은행이자와 추가로 내게 되는 세금을 제하고는 거의 남는 게 없다.
10%도 남지 않는 것 같다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까지 따져보면 나는 은행과 국가에 참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럴려고 건물을 지었나 하는 자괴감도 같이 든다...
빨리 돈모아 은행에라도 내는 돈을 줄여야 겠다. ㅠㅠ
그나마 모든 것을 전자세금계산서로 끊고 있어 처리가 좀 쉽다는 것과 이전에 배워놓은 얄량한 법률지식을 되새기며 직접 세무 처리를 해 세무사비용을 절감하고 있다는 것이 유일한 위안 거리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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