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울한복판에 집짓기

종합소득세 신고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무늬만엄마 2021. 5. 6. 09:41

올해도 어김없이 종합소득세를 내는 달이 도래했다.

집을 짓고 첫 해 상가 임대 소득을 합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5월 납부해야하는 종소세 액수가 상당해 식은땀이 났었더랬다. 다행히(?) 일반사업자가 있는 경우 11월에 종합소득세를 중간예납으로 한 번 내고 5월에 이를 정산하도록 되어 있어 11월에 예납을 낼 때는 조금 속상했지만(!) 확실히 5월에 타격이 덜하긴 하다.

 

매년 하던 작업이라 무난히 진행 후 완료를 누르는 데 경고 메시지가 뜬다.

작년에 신고한 부가세 매출 금액과 맞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부가세 납부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 계정으로 다시 로그인하여 이리저리 메뉴를 찾아보았다. (찾기 어려웠다.)

확인해 보니 1기 신고 금액에서 간주임대료(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 부분에 0이 하나 더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부가세도 그만큼 더 낸 것이다. 식은땀이 났다.

이리저리 찾아보다가 부가세 경정청구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5년 이내면 가능하다고 했다.

메뉴는 금방 찾았는데 여기서 약간의 삽질을 했다. 

신고대상기간 옆에 캘린더 버튼이 있길래 클링해서 수정하려 했으나 수정이 안되는 거다. 그래서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건가? 버그인가? 하며 이리 저리 헤맸는데 나중에 보니 그냥 신고구분에서 년도와 1기/2기 선택만 하면 아래 신고대상기간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거였다. (저 캘린더 버튼은 왜 넣어서 헷갈리게...)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으면 수정을 시작할 수 있다. 

여차저차 경청청구를 완료하고 금액을 다시 확인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경정청구가 완료되지 않아서인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계속 경고가 뜬다.  금액만 재확인해서 신고를 완료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와 지방세 부분이 나뉘어 있는데

올해는 홈텍스에서 신고를 완료하고 나면 위텍스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었다. 

 

매년 종소세 납부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홈텍스 메뉴와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좀 더 편리하게 바뀐 것도 있고 중간 중간 오류를 잡아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중간예납과 근로소득세를 미리 납부했긴 하지만 여전히 5월에 내는 종합소득세는 부담스럽다.

특히나 회사도 쉬고 있고 상가도 공실인 상태인 올해는 더더욱 그렇다. 

그나마 부가세 잘못 낸 것을 돌려 받으면 조금 숨통이 트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