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토지별도등기

토지별도등기 풀기

무늬만엄마 2010. 11. 17. 17:12

여러 경로를 통해 알아본 결과, 이것을 푸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었다.

 

1. 시행사가 돈을 갚는다.

2. 누군가가 돈을 대신 내어 갚는다.(대위변제)

3. 금융기관에서 경매 진행하기를 기다려 낙찰을 받는다.

 

1번은 이미 파산한 시행사가 무슨 수로? 단, 시행사 사장이 공동채무인으로 되어 있어 이 사람이 갚아주면 좋으나... 이미 모든 재산은 다 빼돌린 상태였는걸...

 

2번은 별도등기 걸린 사람들이 대위변제하는 방법인데 다행히 처음 분위기와는 달리 돈을 내고라도 풀어야겠다는 분들의 목소리가 커져 있었다. 토지별도등기 때문에 이사나 대출, 전세 등의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신 것. 그리고 해보니 아파트 중 작은 지분이 이미 경매에 넘어가서 최악의 시나리오에 휘말려 소송에 들어가신 안좋은 상황을 당하신 세대가 있었던 것 등이 영향을 준 듯 하다.

 

3번은.... 경매 시나리오를 생각해보니 너무 끔찍.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았는데 좋지 않았다.

 

해서... 일단은 2번으로 진행해 보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다.

그리고 동시에 엮여 있는(?) 세대들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사실 이 작업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우선 아파트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모두 떼어서 확인에 들어갔다.

토지별도등기는 을구에 따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를 별도로 떼어 보아야 한다.

재건축아파트인데 필지를 합하지 않아서 5개의 지번으로 그대로 나뉘어져 있었고, 문제가 되는 필지는 3개(실은 4개). 어떤 세대는 이 지번 중 하나에 어떤 세대는 여러 개의 지번에 나뉘어서 구성되어 있었다.

일단 제일 덩어리가 큰 지번 하나에 30세대 정도가 걸려 있었고, 나머지 세대들은 일부 쪼개져서 걸려 있었다.

 

처음에 소송 진행하시던 분과 대책회의 주도하시던 분들에게 받아 두었던 문제 세대(?) 리스트와 등기부등본 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리스트를 일일히 비교하여, 전체 세대 리스트와 연락처를 업데이트하고

아울러 대위변제 동참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했다. (이 부분은 다른 세대 분들이 도와주심.)

그리고 동시에 세대별 지분을 모두 리스트하여 최종 문서를 만들어 내었다.

 

그리고 각 금융기관별 채권최고액 기준으로 세대별 분담금액까지 계산하고, 협상예상액을 가정하여 예상분담금을 다시 계산해 냈다. 협상액에 따라 세대별 부담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재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엑셀로 공식을 만들고 값을 입력하여 정리해야만 했다.

 

대위변제를 진행하는데 제일 공정한 기준이 세대별로 걸려있는 지분으로 금액을 나누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의의제기 없이 동의하셨다.

 

그리고 금융기관들에 각각 연락하여 대위변제의사가 있음과 대표자임을 알리고,

담당자를 알아내고, 1차적으로 남아있는 원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원금 기준으로 변제가 가능한지, 지분별 변제가 가능한지 등을 확인하였다.

 

그 사이 접촉을 해야 하는 금융기관은 OO은행이 OO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를 받고 채권을 OO금융으로 팔아버린 관계로 4개로 늘어나 있었고, 2순위였던 OO금고는 파산하여 채권이 공제회로 넘어가 있었고, OO저축은 상호가 바뀌어 있었다(법인도 바뀜). 암튼 권리관계가 엄청나게 복잡함.

그리고 어떤 지번은 1개만, 어떤 지분은 2개, 어떤 지분은 4개 이런 식으로 걸려있는데,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한 기관에서 2~3개씩 잡아서 기관별로 지분별 채권최고액 계산해 내는 것도 쉬운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다시 전체 세대를 소집하였다.

 

모인 분들에게 정리한 문서를 나눠드리고 대위변제를 해야 하는 이유와 경매가 넘어가면 안되는 이유를 설명 드렸고, 참여 여부와 협상권 위임을 명의자 자필 서명으로 받았다. 참여세대수에 따라 협상력과 갚아야 할 금액이 달라질 수 있었고, 혹시나 참여한다고 했다가 빠지는 세대가 있는 경우 나머지 세대들이 부담을 안고 가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표자들에게 협상귄을 위임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다.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세대들에게는 관리사무소에 부탁하고, 대표자 중 몇 분이 직접 연락 방문하여 서명을 받아내었다. 일단 3/4 정도 세대의 서명을 받아, 4명 대표를 선출해서 대위변제를 진행하기로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