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사업자를 내면서 내게 된 부가세, 종합소득세 그리고 허탈감 소위 조물주 위에 있다고 하는 건물주가 되면서 임대사업을 내고 1,2층 상가를 임대하게 되었다. 그리고 건물주 위에는 국세청과 지자체, 그리고 은행이 있다는 사실도 새삼 깨닫게 되었다! 건물을 짓고 나서 들어간 취득세 등을 내고 나서 얼마 지나고 나자 크게 매 반기마다 내게 되는 .. 부동산/서울한복판에 집짓기 2017.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