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무신고, 기한후 신고 관련 가산세 [일반과세자 무신고, 기한후 신고 관련 가산세] 1) 무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1항 4호, 동법 제48조 2항 2호) * 무신고가산세 = 납부세액 × 20%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ㆍ납부시 상기 가산세의 50% 감면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ㆍ납부시 상기 .. 부동산/서울한복판에 집짓기 2015.09.20